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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험의 개시일을 정하고 클로징 날짜와 맞추십시오

본 사이트에 오퍼 전에 견적을 받으라는 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에 대한 것입니다. 정한 뒤 개시일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대출기관 쪽에도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개시일이 클로징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위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증권의 개시일이 하루 늦으면 그 하루는 보장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출기관은 대개 클로징 전에 보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신의 보장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절차상의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클로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할까

클로징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수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경우 보험사가 추가 자료나 확인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속도는 이렇습니다. 인스펙션이 끝나 주택 상태가 대체로 확정된 뒤에 확정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때는 어떤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지 알고 있고 클로징까지 여유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들

확정할 때 아래를 물어 두십시오.

  • 누구에게 물어볼까
  • 개시일은 며칟날입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까?
  • 첫해 보험료는 언제 냅니까? 클로징 때 함께 처리됩니까?
  • 보장 범위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따로 추가해야 하는 것은?
  • 자기부담금은 얼마입니까?
  • 대출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명 서류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냅니까?
  • 클로징이 연기되면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질문은 자주 쓰이게 됩니다

클로징 연기는 드물지 않고, 개시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어긋남이 생깁니다. 며칠을 헛되이 낼 수도 있고 다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 방법과 비용이 드는지 미리 물어 두십시오. 절차를 알아 두면 연기 통보가 온 날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택 상태에 특이 사항이 있다면

인스펙션에서 어떤 상태가 발견되면 — 지붕의 연식, 전기 배선의 형태, 그 밖의 항목 —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도록 일찍 보험사에 알리고, 클로징 직전에야 인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마십시오. 인스펙션 후 바로 확정 작업을 시작하고 끝까지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일정 배치와 확인할 사항만 설명하며, 어떤 보험사나 상품도 추천하지 않고, 어떤 보장이 충분한지 평가하지 않으며, 보험·재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범위는 증권의 약관을 따르고 관련 문제는 자격 있는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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