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부업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이에요: DRE는 전일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소개비와 고지에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업데이트 2026-09-24읽는 시간 약 20 분

부동산 중개 부업(part time real estate agent)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이에요. DRE의 시험, 면허 조건에는 전일제나 최소 근무 시간이 없고, 면허도 전일제와 부업으로 나뉘지 않아요. 부업의 경계는 세 곳에서 나와요. salesperson은 broker 밑에 소속되어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거래 기한은 퇴근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으며, 본업이 보험이나 인테리어라면 소개비와 이해 충돌에 법적 제한이 있어요.
Key points · 핵심 먼저 보기
- 부업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이고, DRE 면허에는 전일제나 최소 근무 시간 요건이 없어요.
- 부업이어도 broker에 소속되어 감독을 받아야 하고, 보수는 그 broker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요.
- 거래 기한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 자기나 가족의 회사를 추천할 때는 관계와 자기가 받는 이익을 미리 알려야 해요.
부동산 중개 부업은 합법이에요: 근무 시간이 적어도 broker의 감독은 줄어들지 않아요
Real estate license를 따려면 DRE가 정한 salesperson 조건은 만 18세 이상, 대학 수준 과목 세 개 이수, 150문제 시험 합격, 지문 신원 조사 통과이고, 근무 시간과 관련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받은 면허는 전일제 종사자와 똑같고, 4년마다 갱신해요.
부업이라고 규칙이 느슨해지지는 않아요. Salesperson은 responsible broker 밑에 소속되어야 하고, broker는 법에 따라 거래 서류, 신탁금, 광고를 합리적으로 감독해야 해요(10 CCR §2725). 양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적은 계약을 맺어야 해요(§2726). 보수도 자기 broker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요. B&P §10137은 salesperson이 소속 broker가 아닌 누구에게서도 면허가 필요한 업무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강의 〈Broker와 Salesperson의 관계〉는 '의자는 broker의 것'이라는 비유로 이 규칙들을 한데 엮어 줘요.
B&P §10032에 따라 broker와 salesperson은 employee(직원)나 independent contractor(독립 계약자)로 약정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세금, 실업 보험, 산재 보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 약정하든 Real Estate Law에 따라 대중에게 지는 의무와 broker의 감독 책임은 같아요. 세금 신고 방법은 CPA(공인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부업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기한이에요: 이 기한들은 퇴근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부업 중개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제약은 시간이에요. 아래는 강의에서 정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기한이고, 모두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근 시간은 보지 않아요.
| 상황 | 기한 | 근거 |
|---|---|---|
| 매수인이 직접 쓴 offer를 내게 건네줬을 때 | 늦어도 받은 다음 영업일까지 대리 관계 고지서를 줘야 해요 | Civil Code §2079.14 |
| 매수인의 계약금 수표를 받았을 때 | 3영업일 안에 본인, escrow에 넘기거나 신탁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 10 CCR §2832 |
| 매도인에게 전달할 offer를 받았을 때 |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하고, 내가 막아서는 안 돼요 | 신인 의무 |
| 매수인이 Closing Disclosure를 받았을 때 | 대출 서류에 서명하기 최소 3영업일 전이어야 해요 | 연방 TRID 규칙이에요 |
현실적으로는 부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broker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낮에 오는 전화와 서류는 누가 받는지, offer를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와 짝을 이뤄 집을 보여 줄지예요. 이런 약속은 말로만 하기보다 broker와 salesperson 사이의 계약에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해요.
본업이 보험이라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보험 면허는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가, 부동산 면허는 DRE가 발급하고, 두 면허는 각자 따로 관리돼요. 보험 일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 면허를 땄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소개비이고, 답은 돈이 어디서 나오고 왜 주는지에 달려 있어요.
- 보험 면허만 있고, 고객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나눠 받는 경우: B&P §10137은 broker가 부동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가 필요한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요. 부동산 면허가 없으면 매매 수수료에서 나눠 받을 수 없어요.
- 부동산 거래 중에 고객을 보험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경우: 연방 RESPA 8조(Regulation X §1024.14)는 federally related mortgage loan 거래에서 settlement service 업무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가치 있는 것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1024.2에 따르면 settlement service에는 화재 보험, 홍수 보험 같은 손해 보험과 home warranty가 포함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도 포함돼요.
- 캘리포니아에는 별도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B&P §10177.4는 면허 소지자가 고객을 escrow, 해충 방제 업체, home protection 회사, 소유권 보험 회사 등에 소개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비용, 그 밖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해요.
RESPA가 허용하는 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것'이에요. §1024.14(g)가 드는 예외에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와, 부동산 중개인과 broker 사이의 협력 수수료 분배, 소개 약정이 있어요. 자기가 지분을 가진 보험 회사는 affiliated business arrangement에 해당해서, §1024.15에 따라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그 회사를 반드시 쓰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또 열거된 합법적 보수 외에는 지분에 따른 투자 수익만 받을 수 있어요.
본업이 인테리어라면 CSLB 시공업자 면허와 부동산 면허는 별개예요
시공업자 면허는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CSLB)가 발급해요. 부동산 면허로는 시공할 수 없고, 시공업자 면허로는 매매 중개를 할 수 없어요. B&P §7048(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조문)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공사만 시공업자 면허가 면제돼요.
- 같은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그 밖의 비용을 합쳐서 $1,000 미만이고, 건축 허가(building permit)가 필요하지 않아야 해요.
- 더 큰 공사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고, 규제를 피하려고 공사를 $1,000 이하 계약 여러 건으로 쪼개지 않았어야 해요.
- 시공업자라고 광고하거나 간판을 걸지 않았어야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지도 않았어야 해요.
그래서 두 면허를 다 가진 사람이라도 매수인의 집을 찾아 주는 일과 그 집의 인테리어를 맡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각각 면허가 있어야 하고, 계약도 따로 있어야 해요. 면허 문턱, 공사 금액, 건축 허가 요건은 모두 CSLB와 지역 건축 관리 기관의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중 신분은 어떻게 고지하나요? 내 고객과 내 공사의 경우
Agent는 의뢰인에게 충실 의무를 지고, secret profit(의뢰인 모르게 따로 버는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B&P §10176(g)는 면허 소지자가 비밀이거나 고지하지 않은 보수와 이익을 받는 것을 징계 사유로 정해요. 부업을 하는 사람은 본업이 따로 있으니 이 조항에 가장 쉽게 걸려요. 자주 있는 상황과 대처법은 다음과 같아요.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자기나 가족의 인테리어 회사, 보험 회사를 추천할 때 | 관계와 자기가 받는 이익을 미리 알려요 | 충실 의무, B&P §10176(g) |
| 매수인에게 찾아 준 집이 자기, 가족, 자기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소유일 때 | 매수인에게 이 소유권 이익을 고지해요 | B&P §10177(o) |
| 고객이 팔려는 집을 내가 사고 싶을 때 | 미리 자기 신분을 충분히 고지해요 | 신인 의무 |
|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때 | 모든 당사자가 알고 동의해야 해요 | B&P §10176(d) |
고지는 서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줘야 해요. 말로 한 내용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려워요. broker는 B&P §10148에 따라 거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니, 고지 기록도 거래 파일에 함께 넣어 두세요.
매수인과 매도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규칙은 쌍방 대리(dual agency)는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이에요도 보세요.
부업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력하나요? 역할 분담도 같은 broker 밑에서 해요
- 같은 회사의 전일제 동료와 짝을 이루기: 낮 시간의 집 안내와 서류는 상대가 처리하고, 수수료 분배는 계약에 적어요. 수수료 분배도 broker를 통해 지급해야 하고, salesperson끼리 몰래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돼요.
- 무면허 보조원 쓰기: DRE의 무면허 보조원 지침에 따르면 무면허 보조원은 broker가 알고 동의한 범위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나 SNS로 상대방이 broker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open house에서 agent가 준비한 자료를 나눠 주는 일이에요. 특정 집을 권유하거나, 거래 조건을 협상하거나, 집을 보여 주는 일에는 면허가 필요해요.
- 다른 중개인에게 소개하기: 부동산 중개인과 broker 사이의 소개 약정은 RESPA가 허용하는 예외이지만, 돈은 broker를 통해 주고받아야 해요.
- 감당하기 어려운 건은 넘기기: 부업을 하는 동안 잘 모르는 유형, 예를 들어 해 본 적 없는 상업용 임대차를 만났을 때 잘 아는 동료에게 소개하는 것은 강의의 위험 관리에 나오는 avoid(회피) 전략이에요. 억지로 맡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시험에 합격한 뒤 첫 1년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broker 조건을 비교할지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를 딴 뒤, 어느 broker에 소속될까, 그리고 사이트의 커리어 지도를 보세요. 수입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수입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업이라고 broker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DRE는 전일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부업 인력을 받을지는 broker마다 정책이 달라요. 면담할 때 직접 물어보세요. 회사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낮에는 누가 도와주는지, 월 회비와 수수료 분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고, 합의한 내용은 서면 broker-salesperson 계약에 적어 두세요.
고객을 내 인테리어 회사에 소개해도 되나요?
네, 하지만 미리 고객에게 이 회사가 내 회사나 가족 회사라는 점과 내가 받는 이익을 알려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돼요. 시공 쪽은 시공업자 법규를 따라야 해요.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쳐 $1,000(B&P §7048의 기준선)에 이르거나 건축 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CSLB 면허 소지자가 맡아야 해요.
보험 고객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되나요?
방향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면허가 없는 사람은 부동산 수수료를 나눠 받을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 고객을 보험 등 서비스 업체에 소개하고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으면, federally related mortgage loan이 걸린 거래에서는 RESPA 위반이에요. 자기가 지분을 가진 회사는 affiliated business arrangement의 서면 고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개별 사례는 먼저 broker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부업이어도 협회비를 전액 내야 하나요?
협회비는 DRE의 수수료가 아니고, DRE는 면허를 발급하면서 협회 가입을 요구하지 않아요. 회원 자격과 비용은 지역 협회가 각자 정해요. 부업용 요금제가 있는지는 지역 협회와 소속 broker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Realtor와 agent의 차이는 Realtor는 한국어로 무엇인가요를 보세요.
H-1B 비자로 부업 삼아 부동산 중개인을 할 수 있나요?
DRE 면허 신청에는 Social Security number나 ITIN을 요구할 뿐이고, 합법 신분 증명은 요구하지 않아요. 면허를 받은 뒤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지는 취업 허가의 문제이므로, 본인의 신분에 따라 이민 변호사에게 판단을 받으세요.
Sources · 자료 출처
- B&P Code §10137 — Compensation of unlicensed persons
- B&P Code §10176 — Grounds for discipline
- B&P Code §10177.4 — Referral fees from escrow, pest control, home protection and title companies
- B&P Code §7048 — Contractor minor-work exemption
- CFPB — Regulation X §1024.14 Kickbacks and unearned fees
- CFPB — Regulation X §1024.2 Definitions (settlement service)
- CFPB — Regulation X §1024.15 Affiliated business arrangements
-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 DRE — RE 226 Licensed Experience Verification (Rev. 1/23)
- Civil Code §2079.14 — Agency disclosure form timing
-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 Producer Online Services
- B&P Code §10032 — 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
- B&P Code §10177 — Further grounds for discipline (§10177(o) ownership interest)
- B&P Code §10148 — Broker record retention
- Insurance Code §11589.5 — E&O exclusions for real estate licensees
- DRE —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Commissioner (10 CCR §§2725, 2726, 2832)
- DRE — Guidelines for Unlicensed Assistants
- DRE — Experience Requirements for the Broker Examination
- CFPB — When do I get a Closing Disclosure?
- B&P Code §30 — SSN or ITIN on license applications
이 글은 자격증 학습 자료예요. 작성 시점의 캘리포니아주 법규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비용, 서식,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DRE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DRE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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