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다발과 토지 부속 권리
The Bundle of Rights and Appurtenances
시작 전· 약 13 분캘리포니아 고유
Before this ·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에게 빌려줬어요. 어느 날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는데 세입자가 말해요. '지금은 제가 사는 집이라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집은 분명히 내 것인데 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권리의 다발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점유, 사용, 향유, 배제, 처분, 부담 설정, 그리고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광물까지 포함해요.
- 젓가락 여섯 개: 점유, 사용, 향유, 배제, 처분, 부담 설정
- 임대는 점유와 사용을 세입자에게 일시적으로 넘기는 것이고, 집주인은 처분권을 그대로 가져요
- 체납 재산세 때문에 붙은 lien은 encumbrance이고 부속 권리가 아니에요
Framework · 프레임
한 개씩 빌려줄 수 있는 젓가락 한 묶음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유권은 따로 떼어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리의 다발이고, appurtenance는 토지를 따라가며, 공중권과 광물권은 따로 팔 수 있어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소유권이 쪼갤 수 없는 한 덩어리라면 집주인은 집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땅속 석유를 에너지 회사에 빌려줄 수 없어요. 토지의 가치가 묶여 버리죠. 법이 소유권을 따로 떼어 내줄 수 있는 권리의 다발로 보기 때문에 같은 땅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집주인은 처분권을 갖고, 세입자는 점유와 사용권을, 은행은 담보권을 가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