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물과 영업용 정착물
Fixtures and Trade Fixtures
시작 전· 약 12 분캘리포니아 고유
Before this ·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
Opening question · 먼저 질문 하나 생각하기
매도인이 이사 전에 다이닝룸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떼어 가고 전구 하나를 달아 놓았어요. 매매 계약에는 샹들리에 얘기가 없었어요. 한편 버블티 가게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바닥에 고정된 냉장 진열장을 떼어 갔고, 집주인은 그게 이미 건물의 일부라고 말해요. 두 경우에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At a glance · 한눈에 보는 이 과
원래 동산이었다가 설치된 뒤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이 fixture예요. 세입자가 영업하려고 설치한 trade fixture는 가져갈 수 있어요.
- 다섯 가지 테스트 MARIA: 부착 방법, 적합성, 당사자 관계, 의도, 합의
- 비용, 크기, 설치 시기는 fixture 테스트가 아니며, EXCEPT 문제에 자주 나와요
- Trade fixture는 떼어 갈 때 손상을 복구해야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도 떼지 않으면 집주인 소유가 될 수 있어요
Framework · 프레임
MARIA 다섯 가지 질문
Remember · 이것만 기억하세요
Fixture는 집을 따라가요. 서면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의도를 봐요. 세입자의 trade fixture는 임대 기간 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
Why this rule · 왜 이 규칙이 있나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예요. 매수인은 집을 보러 갔을 때 벽에 고정된 것을 보면 집과 함께 팔린다고 생각해요. 세입자가 영업하려고 자기 돈으로 설치한 설비를 바닥에 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에게 공짜로 넘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인이 가게를 빌려 설비에 투자하지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