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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IVE IN USA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

시험 전 한 장 · Module 02

재산: 무엇을 소유하는가

Real Property: What You Actually Own

시험 전 숫자 대조표

Big ideas

이 단원의 핵심 개념

  1. 옮길 수 없고 땅을 따라가는 것은 부동산이고 deed로 이전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동산이고 bill of sale로 이전해요.Real property transfers by deed; personal property by bill of sale.
  2. 물건은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동산을 달아 놓으면 fixture가 될 수 있고, 판단할 때는 서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설치한 사람의 의도를 봐요. 세입자의 영업 설비는 임대 기간 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Intention is the most important test of a fixture when there is no written agreement.
  3. 소유권은 따로따로 넘길 수 있는 권리의 다발이에요. 임대, 담보, 광물권 판매는 그중 몇 개를 넘기는 거예요.Ownership is a bundle of rights.
  4. 캘리포니아의 물 권리는 두 가지가 나란히 있어요. 강에 접한 riparian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쓰는 appropriation이에요.Riparian rights belong to land along a river; appropriation is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5. 주소는 legal description이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은 metes and bounds, lot/block/tract, 정부 측량이에요.A street address is not a legal description; a section contains 640 acres.

Remember

5과

과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1. 부동산 vs. 동산

    부동산 = 토지 + 부착물 + 딸린 권리 + 법률상 옮길 수 없는 것이고, deed로 이전해요. 동산은 bill of sale로 이전해요.

    Real property is land, what is affixed, what is appurtenant, and what is immovable by law; it passes by deed. Personal property passes by bill of sale.

    프레임: 집을 뒤집어서 흔들어 보기

  2. 정착물과 영업용 정착물

    Fixture는 집을 따라가요. 서면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의도를 봐요. 세입자의 trade fixture는 임대 기간 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

    Fixtures go with the property; an agreement controls, otherwise intention is key; trade fixtures remain the tenant's and may be removed before the lease ends.

    프레임: MARIA 다섯 가지 질문

  3. 권리의 다발과 토지 부속 권리

    소유권은 따로 떼어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리의 다발이고, appurtenance는 토지를 따라가며, 공중권과 광물권은 따로 팔 수 있어요.

    Ownership is a bundle of separable rights; appurtenances run with the land; air and mineral rights can be sold separately.

    프레임: 한 개씩 빌려줄 수 있는 젓가락 한 묶음

  4. 캘리포니아의 물 권리

    강 → riparian, 호수와 바다 → littoral, 먼저 신청해서 쓰고 허가 필요 → appropriation, 지하로 스며 흐르는 물 → percolating. 캘리포니아는 두 제도를 함께 써요.

    River: riparian. Lake or ocean: littoral. First in time, by permit: appropriation. California uses both.

    프레임: '강가에 산다'와 '번호표 뽑고 줄 선다'

  5. 토지의 법적 기술 방법

    Legal description은 세 가지예요. metes and bounds, lot/block/tract(캘리포니아 주택에서 가장 흔함), 정부 측량(township에 section 36개, section 하나는 640에이커).

    Metes and bounds, lot-block-tract (most common in California subdivisions), and the government survey: 36 sections per township, 640 acres per section, 43,560 square feet per acre.

    프레임: 땅을 찾는 세 가지 방법: 걷기, 지도 보기, 좌표 보기

Must-know terms

14개

꼭 나오는 단어

Acre
에이커
Appurtenance
토지 부속 권리
Bundle of rights
권리의 다발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
선점 우선 원칙(물 사용권)
Fixture
정착물
Lot, block and tract
구획 번호 표시법(로트, 블록, 트랙트)
Metes and bounds
방위/거리 경계 기술법
Personal property
동산
Real property
부동산
Riparian rights
하천 연안권
Section
섹션(1제곱마일 구역)
Township
타운십(6마일 정사각형 구역)
Trade fixture
영업용 정착물
U.S. Government Survey System
미국 정부 측량 제도

Exam traps

시험 함정

  • 해마다 사람이 심는 딸기는 emblements이고 동산이에요.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여러해살이인 식물(과일나무 자체), 담장, 땅속 수도관은 모두 토지에 붙어 있는 부동산이에요.(단서: crops / planted by a tenant / annual crops)

  • Chattel real은 임차권(예: lease)이고 personal property예요. Chattel과 chattel real은 둘 다 동산이에요.(단서: chattel real)

  • Mortgage, trust deed, promissory note는 채권을 나타내는 문서(trust deed는 곧 deed of trust)이고 동산이에요. 아직 캐지 않은 광물권, appurtenant easement,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모두 부동산이에요.(단서: mortgage / trust deed / unextracted minerals)

  • 위치만 달라서 생기는 가격 차이는 area preference(situs)예요. 근본 원인은 immobility로, 집을 다른 시장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땅마다 유일무이하고 매수인이 specific performance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non-homogeneity예요.(단서: location, area preference, situs, economic characteristic)

  • 일반 교재는 (서면 합의가 없을 때) inten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부착 방법은 의도를 추정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문제에 'written agreement'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해요.(단서: MOST important test)

  • 상업용 세입자의 영업 설비는 trade fixture이고, 나사로 고정했더라도 세입자 것이어서 임대 기간 중에 떼어 갈 수 있어요.(단서: tenant / business / bolted)

  • 임대 기간 중에 떼어 가야 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남겨 두면 집주인 소유가 될 수 있어요.(단서: after the lease expired)

  • 비용, 크기, 설치 시기는 fixture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보기가 정답이에요.(단서: EXCEPT / cost / size / time installed)

  • 플러그로 전기만 연결하고 그냥 밀어서 옮길 수 있는 가전은 보통 동산이에요. 계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단서: plugged in / freestanding)

  • 세금 담보권은 토지를 누르는 encumbrance이고, 토지에 속해 토지에 이익을 주는 appurtenance가 아니에요.(단서: appurtenances EXCEPT)

  • 이 주식은 토지에 딸려 있어서(appurtenant) 땅을 팔 때 자동으로 함께 이전되고, 보통 다른 사람에게 따로 팔 수 없어요.(단서: shares in a mutual water company)

  • Easement appurtenant는 보통 dominant tenement와 함께 이전되지만 always는 너무 단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두 땅이 나중에 한 사람 소유가 되면 easement는 합병(merger)으로 소멸해요. 절대적인 단어가 없고 문제의 상황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선택지가 더 좋아요.(단서: always passes)

Don't mix up

헷갈리지 마세요

  • Real property vs. Personal property

    Real property는 토지, 토지에 붙어 있는 것(건물, fixture), 그리고 부속 권리예요. Personal property는 옮길 수 있는 것(가구, 자동차, 해마다 심어 거두는 작물 emblements)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붙어 있는지, 영구히 두려는 의도인지에 따라 신분이 바뀌어요.

  • Fixture vs. Trade fixture

    Fixture는 부동산에 붙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것으로, 집을 팔면 집과 함께 넘어가요. Trade fixture는 상업용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예: 식당의 오븐)로, 여전히 세입자의 동산이라서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떼어 갈 수 있어요(손상은 복구해야 해요).

  • Riparian rights vs. Doctrine of prior appropriation

    Riparian rights는 강이나 하천에 바로 붙은 땅의 주인이 흐르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땅을 따라가요. Appropriation은 주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서 물을 사용하는 권리로, 하천변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 원칙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갖는 것이에요.

Self-check

시험 전 자가 점검: 한두 문장으로 이유 말해 보기

문제마다 먼저 스스로 말해 본 다음 펼쳐서 정답을 확인하세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다르게 물어도 답할 수 있어요.

  1. 부동산 vs. 동산

    집을 살 때는 deed를, 가구를 살 때는 bill of sale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한 장의 문서로 다 처리하면 안 되나요?

    정답 보기

    Deed는 부동산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예요. 카운티에 등기해서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해요. 가구 같은 동산은 카운티에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bill of sale로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기록해요. 두 종류의 재산은 이전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도 따로 써요.

  2. 정착물과 영업용 정착물

    서면 약속이 없을 때 '고정 방식'보다 '의도'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정답 보기

    고정 방식은 증거일 뿐이고, 법원이 정말 판단하려는 것은 설치한 사람이 영구히 두려고 했는지 잠시 놓아둔 것인지예요. 나사로 고정했다면 대개 남기려는 뜻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3. 권리의 다발과 토지 부속 권리

    집주인이 집을 임대한 뒤에도 집을 '소유'한다면, 손에 남은 젓가락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보기

    가장 중요한 것은 disposition(처분)이에요. 집을 팔거나, 선물하거나,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어요. 다만 매수인은 인수할 때 기존 임대차를 존중해야 해요. 또 부담 설정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4. 캘리포니아의 물 권리

    Riparian 권리는 여러 해 물을 쓰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데, appropriation 권리는 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답 보기

    Riparian 권리는 땅이 물에 접해 있어서 생기는 딸린 권리여서 땅과 함께 존재해요. Appropriation 권리는 주 정부가 '유익한 사용'을 위해 내준 허가라서, 계속 쓰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뜻이 되어 줄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회수되어 넘어갈 수 있어요.

  5. 토지의 법적 기술 방법

    Metes and bounds는 왜 마지막에 반드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정답 보기

    걸어서 땅을 둘러싸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닫힌 범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계가 불완전하고, 땅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 부동산 자격증 한국어판 · 콘텐츠 버전 2026.09